관련법령(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복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 | 구비서류 |
본인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것)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발급 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동의서(자필작성서명, 14세 미만 제외), 환자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3.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서식) 4.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 작성(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법정 대리인의 자필 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 법정 대리인의 자필 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 |
군복무증(친족) |
1. 본인 신분증 2.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 자매 |
1. 발급요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3. 환자동의서(자필작성서명, 14세 미만 제외) 4. 환자 신분증 사본 (17세 미만 제외) 5.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
신청자 | 구비서류 |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사본 또는 3.전문의의 진단서 |
비급여진료비용 표본조사 신고자료 | |||||
---|---|---|---|---|---|
연번 | 분류 | 의료기관 | 금액 | ||
코드 | 중분류/소분류/상세분류 | 코드 | 명칭 | ||
1 | 3Z5200301 | 예방접종료/대상포진/스카이조스터주 | 3Z5200301001 | 스카이조스터주 | 150,000 |
2 | 3Z5201102 | 예방접종료/인플루엔자/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 3Z5201102001 | 테라텍트프리필드 | 30,000 |
3 | 3Z5201110 | 예방접종료/인플루엔자/박씨그리프테트라주 | 3Z5201110001 | 박시그리프주 | 30,000 |
4 | 3Z5201701 | 예방접종료/폐렴구균/프리베나13주 | 3Z5201701001 | 프리베나주 | 150,000 |
5 | PDZ010000 | 제증명수수료/진단서/일반 | PDZ010000001 | 일반진단서 | 10,000 |
6 | PDE010001 | 제증명수수료/영문진단서/일반 | PDE010001001 | 영문진단서 | 20,000 |
7 | PDZ090004 | 제증명수수료/확인서/통원 | PDZ090004001 | 통원확인서 | 3,000 |
8 | PDZ090007 | 제증명수수료/확인서/진료 | PDZ090007001 | 진료확인서 | 3,000 |
9 | PDZ110101 | 제증명수수료/진료기록사본/1~5매 | PDZ110101001 | 진료기록사본1~5매 | 1,000 |
10 | PDZ110102 | 제증명수수료/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 PDZ110102001 | 진료기록사본6매이상 | 100 |
11 | PDZ110004 | 제증명수수료/진료기록(영상)/CD | PDZ110004001 | 진료기록영상CD | 10,000 |
12 | - | 수액1 | - | - | 30,000 |
13 | - | 수액2 | - | - | 50,000 |
14 | - | 수액3 | - | - | 8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