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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복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 혹은 본인 외 타인의 제증명 관련구비 서류
1. 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것)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발급 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동의서(자필작성서명, 14세 미만 제외), 환자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3.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서식)
4.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 작성(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법정 대리인의 자필 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 법정 대리인의 자필 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
군복무증(친족) 1. 본인 신분증
2.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 자매
1. 발급요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3. 환자동의서(자필작성서명, 14세 미만 제외)
4. 환자 신분증 사본 (17세 미만 제외)
5.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2.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사본 또는 3.전문의의 진단서
X

비급여 수가표

비급여진료비용 표본조사 신고자료
연번 분류 의료기관 금액
코드 중분류/소분류/상세분류 코드 명칭
1 3Z5200301 예방접종료/대상포진/스카이조스터주 3Z5200301001 스카이조스터주 150,000
2 3Z5201102 예방접종료/인플루엔자/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3Z5201102001 테라텍트프리필드 30,000
3 3Z5201110 예방접종료/인플루엔자/박씨그리프테트라주 3Z5201110001 박시그리프주 30,000
4 3Z5201701 예방접종료/폐렴구균/프리베나13주 3Z5201701001 프리베나주 150,000
5 PDZ010000 제증명수수료/진단서/일반 PDZ010000001 일반진단서 10,000
6 PDE010001 제증명수수료/영문진단서/일반 PDE010001001 영문진단서 20,000
7 PDZ090004 제증명수수료/확인서/통원 PDZ090004001 통원확인서 3,000
8 PDZ090007 제증명수수료/확인서/진료 PDZ090007001 진료확인서 3,000
9 PDZ110101 제증명수수료/진료기록사본/1~5매 PDZ110101001 진료기록사본1~5매 1,000
10 PDZ110102 제증명수수료/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PDZ110102001 진료기록사본6매이상 100
11 PDZ110004 제증명수수료/진료기록(영상)/CD PDZ110004001 진료기록영상CD 10,000
12 - 수액1 - - 30,000
13 - 수액2 - - 50,000
14 - 수액3 - - 80,000